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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명칭 | 날짜 | 요일 |
설날 | 11일 ~ 13일 | 목 ~ 토 |
■ 설날
한 해가 시작되는 새해 새 달의 첫 날인데, 한 해의 최초 명절
명절인 설날은 온 가족이 모여 덕담을 나누는 명절
떡국을 한 그릇 더 먹는다는 명절
나이를 헤아리는 단위인 ‘살’이 설이라는 말에서 유래가 있다.
기념일
명칭 | 날짜 | 요일 |
입춘 | 3일 | 수 |
발렌타인데이 | 14일 | 일 |
우수 | 18일 | 목 |
정월 대보름 | 26일 | 금 |
민주운동 | 28일 | 일 |
■ 입춘
- 새해를 상징하는 절기로 봄이 옴을 알리는 날
■ 발렌타인데이
-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특히 여자가 남자에게 초콜릿 따위를 선물하는 날
■ 우수
- 눈이 녹아서 봄비가 된다는 뜻으로, 곧 추운 날씨가 풀릴 것을 알리는 절기
■ 정월 대보름
- 새해 첫 보름날로 농사의 시작을 의미하는 날
■ 민주운동
- 1960년 2월 28일 3·15 대선을 앞두고 당시 자유당 정권 독재와 부정부패에 항거해 경북고등학교 등 대구 지역 8개 고교 학생들이 주도한 민주화운동
제도
제 도 | 시 기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12일 |
■ 맹견 소유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평균 개물림 사고 발생 시, 평균 치료비용은 약 165만원이며, 맹견에 관련한 특정 치료비용은 산출이 불가하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위 10% 비용에 경우에는 726만원으로 확인
맹견으로 인한 다른사람이 사망하거나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8천만원, 맹견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부상당하는 경우 1천 5백만원. 맹견으로 부터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필수로 가입해야 합
- 농림축산식품부는 21년 2월 12월 부터는 개정 된 '동물보호법' 에서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맹견 책임보험의 가입시기 및 보험금액 등을 측정
▲ 동물보호법의 맹견 종류 및 처벌수위
- '맹견' 종류는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도사견, 스태퍼드셔,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 '맹견'을 소유한 날 또는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 가입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가 부과 될 예정
▲ 맹견 책임보험 보상범위 및 기대효과
- 다른 사람을 사망 또는 후유장애시 8천만원 그리고 다른 사람을 부상 시 1천 5백만원,
- 다른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2백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권고
-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두고, 불의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적절한 피해보상 지급
▲ 동물보호법 시행령 주요개정 내용
(1) 보험가입시기를 맹견을 소유한 날, 그리고 책임보험의 만료일 이내로 정함 (동물보호법 제 6조의 2)
- 맹견으로 부터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를 쉽게 보상 할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법의 개정취지
- 맹견을 소유한 날, 그리고 책임보험 만료일 이내 즉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 '맹견'의 사유로 사고의 보상
기존에 맹견을 소유한 자의 경우는, 21년 2월 12일까지 보험에 필히 가입을 진행해야 하며, 맹견의 월령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월령 3개월이 되었을 때 가입 해야 합니다.
(2) 맹견의 책임보호 의무가입 위반 시에는 시,군,구청장이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동물보호법 제 20조)
- '동물보호법'에서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맹견 소유자의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 1차 위반시 1백만원, 2차 위반시 2백만원, 3차 위반시 3백만원으로 과태료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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