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야기

우리나라 범죄자 모자이크 왜 하는거지?

열번째남자 2021. 1. 13.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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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힘든 시기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뉴스를 접하는 시간이 많아서 인지 아니면 그냥 사건 사고가 많은 건지 범죄 관련된 내용이 많이 보인다.

 

그러다 에전 부터 왜 저러지 했던 것이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모자이크를 하는 거지?라는 거다.

 

전 세계가 범죄자를 모자이크 처리하는것이 아니다?!

 

                                                             

위의 사진처럼 당연히 범죄자는 보이고 관계자는 모자이크 처리하는것이 맞지 않나 싶다.

저기 화면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건해결  경찰 검사 기타 기관 등의 종사자라면 범죄자와 관련된 인물일 것이고 기밀 유지나 보복이나 안전권을 위해서라도 주변 사람들을 모자이크 처리해야 한다고 보는 거다.

 

반대로 연쇄 살인마 강호순, 유영철 등 악랄한 범죄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저 미친놈 얼굴이나 한번 보자"범죄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라고 하지 않았던가?

 

해외의 경우 아동범죄, 성범죄, 악질 범죄자의 경우 범행이 확실할 때 얼굴과 실명을 공개한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악질 범죄자의 경우 죄와 죄인을 따로 보지 않아 그야말로 대문짝만 하게 범죄자의 얼굴을 보여준다. 유럽의 국가도 마찬가지다.

 

인권과 초상권에 민감한 선진국들이 범죄자에게 왜 이렇게 대처할까? 분명히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해자의 인권보다 공익과 국민의 알 권리가 먼저인 것이다. 솔직히 국민들은 찬성하는 입장이다.

 

실제 몇 해 전 대학생들을 상대로 '악질 범죄자의 경우 얼굴을 공개해야 되냐'는 질문에 무려 94% 이상의 응답자가 "공개해야 한다"라고 답했다고 한다.

 

범죄자가 긴가민가도 하고 그 정도의 잘못도 아닌 거 같고 인권보호도 있어서...

 

범죄를 저지른 용의자는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는 범인이 아니라고 간주하기 때문에 정보공개를 할 수 없다. 그렇다. 인권침해가 우려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과연 반인륜적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인권이 전체 사회의 공익에 앞서야 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거나 현행범인 경우에는? 

단순한 잡범이 아닌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살인 등과 같은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놈들은?

 

심지어 신상공개를 규정한 근거 법률이 없어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흉악 범죄 피의자의 얼굴과 이름을 언론이 공개했다가 논란이 생겨난 사례들도 있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09년 경찰에 붙잡힌 연쇄 살인사건의 피의자 강호순(49)이 언론에 노출될 때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얼굴을 보이지 않으려 했고, 경찰 조사에서도 얼굴이 드러나는 데 불만을 드러낸 사실이 알려져 국민들의 공분을 산 바 있다.

우리 나라는 계속 범죄자 모자이크 처리를 할 것인가?

 

경찰은 2010년 신설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8조 2항에 따라 잔혹한 범죄와 국민의 알 권리 등을 명분 삼아 선별을 통해 중대 사건의 피의자 신상을 공개해왔다.

 

 신상 공개를 두고 많은 논란이 나타나자, 특정 기준을 충족하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정한 특정 강력 범죄법 개정안이 마련돼 다음 해 시행됐다. 이 법은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것과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할 것 등을 신상공개 기준으로 삼는다.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살해한 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근처에 유기한 변경석(34) 공개

 

재가한 어머니 일가족을 살해 후 뉴질랜드로 도피했다가 올해 1월 국내에 송환된 김성관(35) 공개

 

여중생 딸을 납치·살해한 후 유기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공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40대 주부를 납치·살해한 심천우(32) 공개

 

수원 토막 살인사건 피의자 오원춘(47) 공개

 

신상공개제도에서는 19세 미만 유아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 재범 우려가 높은 자들의 얼굴과 실명, 주소 등 신상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한다고 한다는데 이런 범죄에 피해자의 연령이 들어간다는 게 참...

하지만 다른 강력 사건에 대해서는 얼굴을 공개하지 못한다다고 한다??? 강력히 내가 아는 그 강력이면 일반 사건보다 더 나쁜 건데 왜 못하는 거지?? 더 해야 하는거 아닌가??

 

열 번째 남자의 생각

 

무조건 공개하라가 아닌 한국에서 관행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범죄자 얼굴 공개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

 

음주운전자, 성범죄자, 현행범도 공개가 필요

 

그리고 왜 우리나라는 범죄자 말고 관계자들은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냐는 내용의 답변을 찾지 못했다.

 

뉴스나 기사 나갈 때 죄다 모자이크 처리하면 모양이 안 살아서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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